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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정기분/부과분 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동천동
등록일
2009-07-03
2009. 6월 자동차세 고지서 및 6월 수시분 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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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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