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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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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직권정정 결정공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6-25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직권정정 결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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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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