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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5-28
경주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변전소,송전선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률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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