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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6-15
경주시 공고 제 2009-1018 호

1. 공고제목 :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2. 공고기간 : 2009. 06. 16. ~ 06. 22.(7일간)
3. 처 리 일 : 2009. 6. 23일 이후
4. 처리장소 : 경주시 경안종합폐차장
5. 처리대상 : 붙임 사진 참조

붙 임 1. 강제처리공고문 1부
2. 방치자동차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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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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