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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교육미이수 공시송달(6.4)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5-2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수취인미거주(이사감),폐문부재,보관기간경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법제52조제2항(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방법)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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