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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 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09-05-2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해당공시지가를 정정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