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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판매업소(주유소) 행정처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5-19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공표(1)
. 주유소명 : 또와 주유소(대표자 : 이현숙)
. 위반내용 : 유사석유제품 취급(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분 5%, 10% 혼합)
. 처분일자 : 2009. 5. 14
. 처분내용 : 과징금 4천만원(고발 병행)
. 공표기간 : 2009.5.18-9.17(4개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공표(2)
. 주유소명 : 금강 주유소(대표자 : 황보현)
. 위반내용 : 유사석유제품 취급(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분 15% 혼합)
. 처분일자 : 2009. 5. 14
. 처분내용 : 과징금 2천만원(고발 병행)
. 공표기간 : 2009.5.18 - 7.17(2개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공표(3)
. 주유소명 : 청령 주유소(대표자 : 공석기)
. 위반내용 : 유사석유제품 취급(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분 15% 혼합)
. 처분일자 : 2009. 5. 14
. 처분내용 : 과징금 2천만원(고발 병행)
. 공표기간 : 2009.5.18 - 7.17(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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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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