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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에 따른 공고
- 작성자
- 이채경
- 등록일
- 2009-03-19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8호 "경주 노동리 고분군" 등 4건의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을 추가지정하고자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고공고된 내용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14일 이내에 경주시 문화재과(전화 : 054-779-6063, 팩스 : 054-779-606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3. 19.
경 주 시 장
2009. 3. 19.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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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