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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3-19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일원에 결정된 화랑고등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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