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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사항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4-29
1. 우리시 소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동 행정처분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동 행정처분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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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