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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도시계획시설(안강레전드골프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4-22
경주 안강레전드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동법률 제9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지역개발과(054-779-63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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