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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4-15
2008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도시교통촉진법 제22조(가산금 및 독촉)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09. 04. 15 ~ 04. 29(15일간)
ㅇ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시청게시판, 전국시군구
ㅇ 공고내역 : 붙임문서 참조
ㅇ 공고기간 : 2009. 04. 15 ~ 04. 29(15일간)
ㅇ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시청게시판, 전국시군구
ㅇ 공고내역 : 붙임문서 참조
- 파일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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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