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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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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직권등록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4-08
정기검사 미이행 건설기계에 대하여 직권등록말소 예고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직권등록말소대상 건설기계 : 붙임 "공고문"과 같음
2. 공고명칭 : 정기검사 미이행 건설기계 직권등록말소 예고
3. 공고기간 : 2009. 04. 08 ~ 2009. 04. 27 (20일간)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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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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