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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불명자 보상협의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3-10
문화재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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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