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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확정 고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4-0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해 수립한 "경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대하여 동법 제7조 제6항에 의거 확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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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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