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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2-06
경주시 공고 제 208 호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09. 2. 5 - 2. 24
2. 입버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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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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