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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1-23
한국수력원자력(주) 신월성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사택부지 추가)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 재결신청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재결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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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