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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사업 국도31호선 이설공사 편입토지 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1-23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시행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사업 국도31호선 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신청서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수용재결신청 토지·물건조서 및 사업시행자 제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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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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