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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1-15
경주시 공고 제2009년-96호 경주시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경주시장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경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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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