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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갓뒤지구 및 대안지구) 사업시행계획 고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1-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 고시 제 2007-102호 및 103호로 고시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갓뒤지구 및 대안지구 사업시행계획 중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를 추가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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