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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보육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1-20
"경주시 보육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붙임 규칙안을 참고하여
경주시청 사회복지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예고대상 : 경주시 보육조례 시행규칙안
2.예고기간 : 2009. 1. 20 - 2009. 2. 10
4.의견제출방법 : 서면 또는 팩스(경주시 동천동 800, 팩스 054-779-6169)
3.의견제출내용
- 의견
- 사유
- 제출자 : 주소, 성명, 전화번호
4.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및 경주시보육조례시행규칙안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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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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