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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도시관리계획(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1-07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산94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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