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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
- 작성자
- 지역개발과
- 등록일
- 2024-05-21
우리 읍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처리 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미상
2. 공고기간 : 2024.5.21.~2024.6.5.(15일간)
3. 강제처리(폐차)일자 : 2024.6.6. 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1-30 앞
5. 문 의 처 : 안강읍사무소 지역개발과(☎054-779-8951)
붙임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사진대장 1부
2. 무단방치차량 공고문 1부 끝.
(자동차의 강제처리)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처리 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미상
2. 공고기간 : 2024.5.21.~2024.6.5.(15일간)
3. 강제처리(폐차)일자 : 2024.6.6. 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1-30 앞
5. 문 의 처 : 안강읍사무소 지역개발과(☎054-779-8951)
붙임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사진대장 1부
2. 무단방치차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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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