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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24-05-20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간 : 2024.5. 20. ~ 2024. 5. 31.
다. 공고방법 : 선도동사무소 게시판 및 경주시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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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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