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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24-05-17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9항 및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사업) 시행계획 변경(기간 연장)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목적 : 개간
2. 사업의 내용
가. 위 치 :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산376-6, 산376-15번지(임야)
나. 승인면적 : 4,990㎡
다. 사 업 비 : 114,290천원 정도
라. 이용목적 : 조경용 소나무 재배
3. 사업예정 기간 : (기존) 2018. 5. 28. ~ 2024. 5. 4.
(변경) 2018. 5. 28. ~ 2026. 5. 4.
4. 사업의 효과 : 산림을 개간하고 적절한 거름의 시비로 비옥한 토양 및 조경용 소나무 의 확대 보급, 영농기술 향상 및 영농 개선을 통한 농사소득 증대 도모
5.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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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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