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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남면 비지소하천 재해복구사업(카눈)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4-05-13
「자연재해대책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내남면 비지소하천 재해복구사업(카눈)』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공고문 1부
2. 토지조서 1부. 끝.
붙 임 1. 공고문 1부
2. 토지조서 1부. 끝.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