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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4-05-2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