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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관련 안내문, 고지서(감경,부과,독촉),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4월반송분)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24-05-09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지연)자에게 경과안내서, 검사명령서,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2024. 05. 09. ~ 2024. 05. 23. (14일간)
2.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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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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