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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모아3)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안전정책과
등록일
2024-05-09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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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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