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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징수과
등록일
2024-05-10
「지방세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고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서
2. 공고기간 : 2024. 5. 10. ~ 2024. 5. 25.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붙임과 같음
4. 공시송달내용
- 「지방세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이해당사자께서는 경주시 징수과 체납기동팀(☎054-779-673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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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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