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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년 면허양식장 및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24-05-08
우리 시 2024/2025년 면허양식장 및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을 「수산업법 시행령」제2조제7항,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어업면허・양식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어업)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1부
3. (양식업)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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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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