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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내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재해 관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산내면
- 등록일
- 2024-05-08
1.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재해 관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행정예고의 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접수기관(경주시 산내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으로 제출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4. 5. 8. ~ 5. 27.(20일간)
나. 방 법: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
다. 내 용: 공고문 참조
붙임 2024년 산내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재해관제용(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2. 행정예고의 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접수기관(경주시 산내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으로 제출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4. 5. 8. ~ 5. 27.(20일간)
나. 방 법: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
다. 내 용: 공고문 참조
붙임 2024년 산내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재해관제용(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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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