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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역 버스승강장 디지털사이니지 상태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24-05-16
우리시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대중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주역 버스승강장 디지털 사이니지의 신속한 장애 대응 및 도난, 파손방지를 위해 상태감시 및 파손방지용 웹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 구축사업
2. 설치목적
ㅇ 상태감시용 :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하여 서비스 제공 극대화
ㅇ 파손방지용 : 도난 및 파손 방지, 확인
3. 설치장소 : 경주역(KTX) 버스승강장
4. 예고기간 : 2024. 5. 16 ~ 2024. 6. 5. (21일간)
5. 의견제출
CCTV의 설치 장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6.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경주시장(참조:교통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경주시 천북면 천북로 41-36 교통정보센터(우편번호 : 38041)
경주시청 교통행정과장(☎779-6846)
6.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이와 관련하여 경주역 버스승강장 디지털 사이니지의 신속한 장애 대응 및 도난, 파손방지를 위해 상태감시 및 파손방지용 웹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 구축사업
2. 설치목적
ㅇ 상태감시용 :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하여 서비스 제공 극대화
ㅇ 파손방지용 : 도난 및 파손 방지, 확인
3. 설치장소 : 경주역(KTX) 버스승강장
4. 예고기간 : 2024. 5. 16 ~ 2024. 6. 5. (21일간)
5. 의견제출
CCTV의 설치 장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6.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경주시장(참조:교통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경주시 천북면 천북로 41-36 교통정보센터(우편번호 : 38041)
경주시청 교통행정과장(☎779-6846)
6.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