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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25-07-11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등 규정과 관련하여 자진처리 안내문 및 명령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소유자불명 등의 사유로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