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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페이 가맹점등록 취소(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등록일
2025-09-1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지침 및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경주페이 가맹점 등록취소와 관련하여 「행정 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 사전통지를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경주페이 가맹점등록 취소(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9. 16.(화) ~ 2023. 9. 30.(화)
3. 공고방법 : 경주시 및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경주페이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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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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