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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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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25-09-16
우리 동 관내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시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자동차 1대(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5. 09. 16. ~ 2025. 09. 30.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5. 09. 30.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2968-2
5. 문의처 : 선도동 행정복지센터 무단방치 이륜차 담당자(☎ 054-779-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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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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