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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정정)

작성자
축산정책과
등록일
2025-10-2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목 적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
나. 지 역 :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정정)
다. 대 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라. 기 간 : 2025. 10. 21. 23:00 ~ 2025. 10. 22. 23:00 (24시간)
마. 내 용 : 일시 이동중지
바. 위 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문 의 처 : 경주시청 축산정책과(054-779-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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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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