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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25-10-22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제81조제9호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위한 소명자료 제출 시정명령 공문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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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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