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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Gyeonju Health Center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배경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2조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핵심과제(’23.12.5)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서비스 제공절차
바우처 신청 및 접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대상자

 

자격 검토 및 지원 대상 결정 통보
보건소

 

상담서비스 이용
대상자

 

서비스 제공비용 지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① 대상자는 서비스 유형(1급/2급)을 선택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 신청을 접수하여 관할 시·군·구(보건소)로 전송
  • ③ 관할 시·군·구(보건소)는 증빙서류 확인 및 소득조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
  • ④ 서비스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
  • ⑤ 제공기관은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총 8회)
  • ⑥ 대상자는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구분, 1급 유형(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2급 유형(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80,000원 - 80,000원 70,000원 - 70,000원
70% 초과~120% 이하 72,000원 8,000원 80,000원 63,000원 7,000원 70,000원
120% 초과~180% 이하 64,000원 16,000원 80,000원 56,000원 14,000원 70,000원
180% 초과 56,000원 24,000원 80,000원 49,000원 21,000원 70,000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임부담금 없음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제공기관 현황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제공기관 현황 - 기관명(가나다라순), 주소, 전화번호
기관명(가나다순) 주소 전화번호
경북재가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비화중로1길 13 054-762-7242
상담심리연구소 두물빛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로64번길 30-28 054-772-0217
상담카페 너는 봄 경상북도 경주시 동성로 122-3 010-3442-9514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담당자정신건강팀
  • 연락처054-779-8652

최종수정일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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