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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Gyeonju Health Center

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 지원

지원 대상

  •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강비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

시술 중 의학적 판단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 중단 이유에 대해 시술확인서에 기재하여야만 시술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사실혼 부부 및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

제출 서류

제출 서류에 대하여 구분, 제출서류 순으로 나타낸 표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서식1> 다운로드
  •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추가
  •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서식6~7> 다운로드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당사자별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⑥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1부 <서식3> 다운로드
  • ⑧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1부
  • ⑨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 ⑩ 통장사본 1부

시술비 지급 기준

(Case Ⅰ) 난임진단 받지 않았다면?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지원만 신청(시술 후 신청)
  • 냉동난자 해동, 정액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Case Ⅱ) 난임진단 받았다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전신청)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시술 후 신청)
  •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Case Ⅲ) 난임진단 받지 않은 사실혼 이라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전신청)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시술 후 신청)
  • 냉동난자 해동, 정액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담당자가족건강팀
  • 연락처054-779-8626

최종수정일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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