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강비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
시술 중 의학적 판단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 중단 이유에 대해 시술확인서에 기재하여야만 시술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사실혼 부부 및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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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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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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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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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지급 기준
(Case Ⅰ) 난임진단 받지 않았다면?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지원만 신청(시술 후 신청)
- 냉동난자 해동, 정액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Case Ⅱ) 난임진단 받았다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전신청)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시술 후 신청)
-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Case Ⅲ) 난임진단 받지 않은 사실혼 이라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전신청)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시술 후 신청)
- 냉동난자 해동, 정액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담당자가족건강팀
- 연락처054-779-8626
최종수정일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