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24-04-29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29. ~ 5. 13.(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음글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이전글
주민등록무단전출자의 최고장반송에 따른 공고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