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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 작성자
- 용강동
- 등록일
- 2024-05-0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 공 고 기 간 : 2024. 5. 2. ~ 2024. 5. 16. (14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참조
4. 공 고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용강동 행정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이O협) 1부.
1.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 공 고 기 간 : 2024. 5. 2. ~ 2024. 5. 16. (14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참조
4. 공 고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용강동 행정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이O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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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