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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4-05-0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7. (15일간)
2. 공고내용 및 대상자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1.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7. (15일간)
2. 공고내용 및 대상자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