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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4-05-0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7. (15일간)
2. 공고내용 및 대상자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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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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