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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사업에 따른』변경 도로구간 도로명부여(안) 주민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토지관리과
등록일
2009-02-18
경주시 공고 제 2009 - 389 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2007.4.5)으로 우리나라의 법적주소체계가
그 동안 사용해 오던 지번주소방식에서 도로명주소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우리 시
지역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새주소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로구간별 도로명부여(안)을 작성하고, 위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새주소 사업에 따른』변경 도로구간 도로명부여(안) 주민 의견수렴 공고
2. 공고기간 : 2009. 2. 17 ∼ 2. 27 (10일간)
3.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문의처 : 토지관리과 ☎779-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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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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