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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직권등록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공현철
- 등록일
- 2009-02-20
정기검사 미이행 건설기계에 대하여 직권등록말소 예고를 건설기계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과 같음
2. 공고기간 : 2009.02.20 - 2009. 03. 11 (20일간)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2부. 끝.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과 같음
2. 공고기간 : 2009.02.20 - 2009. 03. 11 (20일간)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2부. 끝.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