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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

작성자
황성동
등록일
2024-05-01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 강제처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강제처리 하고자 합니다.

1. 대상차량 : 차량번호 및 소유자 미상 이륜자동차(붙임사진 참조)
2.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16.
3. 강제처리일시 : 2024. 5. 16. 이후
4.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황성동 978-2
5. 문의 및 신고 : 황성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54-760-2649)

붙임 1.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이륜차 처리대상 및 위치도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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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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