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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작성자
- 선도동
- 등록일
- 2024-05-02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간 : 2024.5. 2. ~ 2024. 5. 16.
다. 공고방법 : 선도동사무소 게시판 및 경주시 홈페이지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간 : 2024.5. 2. ~ 2024. 5. 16.
다. 공고방법 : 선도동사무소 게시판 및 경주시 홈페이지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