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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24-05-01
「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소유권 상속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