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24-05-01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붙임과 같이 연장합니다.

붙임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 1부. 끝.
파일
다음글
2024년 4월 지방세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이전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정정 처리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