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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중부동
등록일
2024-04-3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중부동행정복지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30. ~ 2024. 5. 10.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4. 이전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50 (노서동, 중부동행정복지센터)
5.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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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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